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전년 대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일정 비율 이상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1주택 고령자는 종부세를 납부 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1주택 고령자 6만 가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2030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건드리지 않되, 내년에 한해 올해 공시가격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큰 틀에서 1주택자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데 합의했다. 박 의장은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 보유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와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이에 앞서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이 급격한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