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매각 주간사와 인수대금을 51억 원 하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 인수대금 조정 허가를 신청했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가 합의한 인수대금을 법원에서 허가받기 위해서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최종 인수대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당초 3,100억 원대 인수금액을 제시하며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에디슨모터스는 이후 정밀실사 과정에서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입찰가의 5%에 해당하는 155억 원 삭감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은 최대 50억 원 가량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에디슨모터스가 이를 수용하면서 양사는 51억 원이 삭감된 3,048억 원으로 최종인수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내 인수대금의 10%를 내고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다만 본계약이 체결돼도 회생계획안 마련은 내년 1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했다. 회생계획안 기한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4차례나 미뤄졌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도 변수다. 에디슨모터스는 운영자금 7,000억~8,000억 원을 자산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나, 산업은행은 사업성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회생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