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형량 높은 '아동학대살해' 적용

입력
2021.12.17 19:00
검찰, 친부도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세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숨진 아동의 친부도 아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수차례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 아동에게 악감정을 표출하고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에서 가격하고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신설 조항이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높다.

이씨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사망한 아이 몸의 상흔 위치와 장기손상 정도, 의료 감정, 이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10월 하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피해 아동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 아동 몸에선 상습 학대가 의심되는 뇌출혈 흔적과 고인 혈흔, 찍힌 상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부(38)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과거 우울증을 앓았던 이씨가 올해 5월부터 숨진 아동과 갓 태어난 둘째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고, 같은 해 10월 말 셋째 임신 무렵부터 숨진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기 시작했는데도, 친부는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등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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