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시간 제한에 변종영업 기승... 무더기 적발

입력
2021.12.17 20:30
제한 시간 이후 일반 음식점 옮겨 접객
지하 통로로 도주... 옆 건물 주방에 숨어

야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일반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긴 뒤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한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객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야간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주점을 운영한 영업책임자 A씨와 이용객 16명, 종업원 13명 등 30명을 무허가 영업 및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고급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정을 넘어 영업할 수 없게 되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일반 음식점을 활용해 변종 영업을 시도했다.

이들은 신사동 유흥주점에서 차량을 이용해 4㎞가량 떨어진 역삼동 일반 음식점으로 이동했고,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했다. 해당 음식점 역시 A씨가 운영하던 곳으로 도주로와 비밀통로 등이 5개나 발견됐다.

경찰은 건물 내부로 진입한 뒤 옆 건물 지하통로로 도주해 주방과 창고 등에 숨어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업소까지 차려 변종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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