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일반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긴 뒤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한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객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야간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주점을 운영한 영업책임자 A씨와 이용객 16명, 종업원 13명 등 30명을 무허가 영업 및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고급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정을 넘어 영업할 수 없게 되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일반 음식점을 활용해 변종 영업을 시도했다.
이들은 신사동 유흥주점에서 차량을 이용해 4㎞가량 떨어진 역삼동 일반 음식점으로 이동했고,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했다. 해당 음식점 역시 A씨가 운영하던 곳으로 도주로와 비밀통로 등이 5개나 발견됐다.
경찰은 건물 내부로 진입한 뒤 옆 건물 지하통로로 도주해 주방과 창고 등에 숨어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업소까지 차려 변종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