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유치원·학교를 비롯해 집단급식소 14곳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도 포함됐고, 서울 서초구에서만 3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17일 '하반기 유치원·학교 집단급식소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상반기에 점검하지 않은 시설 7,380곳에 대해 8월 1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집단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조리음식, 조리기구, 가공완제품 등 1,250건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2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반이었고, 1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서울 양천구에선 2곳이 적발됐다. 시설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 3곳,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기타 7곳이다. 식약처는 적발 시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족발, 곱창 등 양념육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46곳의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이 적발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이다. 온라인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 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약처는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중심부까지 반드시 익혀 먹고, 양념육과 햄 같은 식육가공품도 중심 온도가 75℃인 상태에서 1분 이상 가열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