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번호판이 바뀌는 승용차'로 논란이 된 차량의 소유주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차주는 과거에도 불법 번호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 누리꾼들은 해당 차량을 통한 범죄 가능성을 걱정하며 차주나 운전자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A7'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차량의 번호판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올리며 "어제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발견했다.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나 1시간 후에 찾지 못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이 뒷거울(백미러)로 확인해보니 차량의 앞 번호판도 똑같은 구조였다며 가변이 되는 번호판이 분명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끝까지 따라가보려다가 시내 구간이라 차량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 놓쳤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누리꾼들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빠른 검거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일부 누리꾼은 가려진 번호판의 번호를 추측하고, 차량의 모델 이름을 비교해 직접 찾아나섰다. 특정된 번호를 경찰청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댓글도 달렸다. 또한 한 누리꾼은 위장용으로 사용한 번호판이 조회조차 되지 않는 정부의 번호판 정책 변경 예시용 번호라는 점을 지적하며 범죄 가능성을 강조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착되며 이를 통해 자동차의 등록 지역, 소유주 등을 식별할 수 있다.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인 셈이다. 현행법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일부러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나 불법 주정차, 과속·적재물량 등 불법 행위를 하고도 단속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수많은 누리꾼들이 어서 빨리 문제의 차량을 찾고 차주를 붙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던 16일 새벽,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 또한 같은 날 차량을 목격해 추격 후 경찰에 인계했다는 새 댓글이 달렸다. 작성자는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을 경찰에게 넘겨줬고, 현장에서 차주 A씨는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발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미 14일 오후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던 것.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번호판이 바뀌는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4일 오후 3시 30분쯤 연제구 노상에서 A씨 차량을 발견, 수색한 끝에 번호판 안쪽 위에 숨겨진 롤스크린과 위조된 번호판을 발견해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검거 경위와 범행 내용을 확인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번호판을 마음대로 바꾸는 롤 스크린 형식의 번호판은 개인이 직접 만들기 힘든 만큼, 전문 제작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