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친구였던 대형 로펌 변호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변호사의 테슬라 차량 대리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대리기사가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승언)는 16일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던 차주 윤홍근 변호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최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차량이 벽에 충돌해 리튬배터리에 불이 났고, 윤 변호사는 차량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문이 열리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검찰 수사 결과 대리기사 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내에 설치된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텔레매틱스(무선통신과 GPS를 결합한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의 차량 운행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본 결과 최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리기사는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재검증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차량 배터리가 연소하며 나온 유해가스 성분이 차주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테슬라의 텔레매틱스 운행 정보와 SD카드 자료가 실제 운행 상황과 일치하는지 검증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사고 차종과 같은 모델X 롱레인지를 직접 구해 모의 실험을 진행했다. 충돌 상황을 그대로 연출하지는 못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오르락내리락 조정하거나 제동을 거는 조치를 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별도로 차량에 설치한 계측 기계로 운행 상태를 측정한 뒤, 해당 기록과 차량의 텔레매틱스 정보를 테슬라 측에서 받아 비교·대조했다. 결국 보완수사를 진행한 지 5개월여 만에 두 값이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경찰에서 넘겨 받은 뒤 석 달 동안 재검증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테슬라코리아 측 엔지니어도 검증 과정에 참여시켜 최종 검토한 뒤 최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