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과 휴대폰 판매점주가 황당한 수법으로 고객 돈을 빼 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에 있는 돈을 몰래 빼 쓴 혐의로 부천의 한 농협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 원을 인출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개인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점을 이용해 과거 거래전표에 남은 B씨의 서명을 써 본 뒤 예금 해지 문서에 B씨가 한 것처럼 서명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올해 5월 숨진 B씨의 유산을 살펴보다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A씨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객의 옛 휴대폰 속 데이터를 새 휴대폰으로 옮겨 주면서 금융 앱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도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C(36)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지난달 초 용인 처인구 자신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40대 고객의 금융계좌 속 현금 2,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데이터를 옮겨 주면서 휴대폰 속 금융 앱 잠금 해제가 필요하다고 고객을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범행이 단기간에 탄로 나지 않도록 새 휴대폰 속 앱스토어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범행은 앱스토어가 없어진 데다 예금까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고객 신고로 들통났다. C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고, 훔친 돈을 바로 돌려놓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