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해당 시·도에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이날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 중 서울과 인천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16일 서울·인천·경기도에서 초미세먼지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관심'은 당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해당 시·도에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이튿날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중 2개 지역 이상에서 발령 기준을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 22개와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4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에 위치한 석탄발전 4기(영흥화력 2, 3, 4, 6호기)도 상한제약 시행으로 감축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