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옛 직장동료 살해·유기 40대 징역 40년

입력
2021.12.15 20:00
법원 "유족이 받았을 충격 짐작조차 안 돼"

돈을 빼앗으려고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5일 오후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서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퇴사하고 사무실을 마련해 개인투자자로서 새로운 삶을 꿈꾼 지 불과 1주일가량 지난 상황에서, 호의를 베풀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아무 잘못 없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창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슬픔, 범행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마주할 충격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뒤 30분 정도 머물다가 살인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죄를 후회하는 점 △강도살인을 통해 실현한 이익이 미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단, 요구를 받아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거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주식으로 큰돈을 번 직장동료 B씨에게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B씨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둔기 등으로 그를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시신과 범행 도구들을 경북 경산시의 한 공장 정화조에 유기했다. 범행 이후에는 현장을 깨끗이 치우고, B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그가 살아 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는 사설업체를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푼 뒤, 주식 계좌에서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다.

오지혜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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