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다가가기 위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내년도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정부예산 1,810억 원이 확정됐고, 지난 9일‘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상속권자(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는 또 내년 상반기 인사을 통해 도·행정시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각각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해 보상금 신청과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빠르면 내년 7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상금 규모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게 1인당 9,000만 원을,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에게는 장애등급·구금 일수에 따라 9,0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보상금 청구 전 희생자 이름이 등재된 제적부(옛 호적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적부에 올라간 유족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희생자(부모)의 친생자임에도 친인척의 양자·양녀로 입적돼 제적부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거나, 어머니가 재가를 해서 친생자들의 성이 바뀌면 상속권자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제적부와 가족관계 정정은 추후 보완입법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인원은 1만1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총 보상액은 9,600억 원이다. 개별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급된다. 신청 접수 후에도 1년 내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지연 이자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생존 4·3희생자(현재 111명)에게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재일본 4·3유족회원 929명과 재미국 유족회원 104명 등 해외 거주 희생자 유족 1,033명에게도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상금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 질의응답(Q&A) 사례집을 만들어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읍면동과 유족회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 4·3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보상지급 안내 영상을 제작해 읍면동, 4·3유족회 등 단체 등에 배포하고 각종 회의·행사 시, 유튜브 등 SNS,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에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는 1만5,000여명으로, 국내에서 유례없는 다수에 대한 보상건”이라며 “또한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