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 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넘겨주는 등 하도급법을 다수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 자료를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6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항목 별로 보면 기술유용행위가 6억 원,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가 5,2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존 납품업체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넘겨줬다. 신규 업체에서 납품받아 달라는 선주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수급사업자를 선정한 뒤 기존 제품처럼 만들어 달라며 종전 납품업체의 조명기구 제작도면 27개를 제공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주의 요청이 있더라도 제작도면은 기존 수급사업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만큼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91개의 수급사업자에게 617건의 기술자료를 받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와 유용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사전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목적이나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중 제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