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고‧제보가 63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91건)에 비해 62.4% 증가한 수치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를 유도했다. 이들은 이어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준 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했다.
또 다른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뒤 수준 낮은 자문을 제공해 손실을 입히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무료 자문을 제공한다는 업체와는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설 HTS 사용을 유도하거나 계좌를 빌려준다는 업체는 불법업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거래 이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조회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업자와 거래한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금감원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차단·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