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담금으로 도박하고 채무 변제까지... 600억 비리 6명 재판에

입력
2021.12.15 14:50
업무대행사 대표, 주택조합장 등 6명 기소
개인 계좌로 유도 입금 받아 도박 등에 탕진

지역주택 조합원들의 분담금 600억 원을 빼돌린 업무대행사 임직원과 조합장,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1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업무대행사 실대표 A(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지역주택 조합장 B(4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원 140여 명으로부터 분담금 266억 원을 업무대행사 임원 개인 계좌로 받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은 조합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임의로 체결해 조합에 76억 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조합으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 314억 원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조합원 747명에게 끼친 피해액은 656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차명재산 121억 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고 조합원들을 속여 조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계좌가 아닌 조합원 분담금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해야 정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범죄피해 재산 추징 등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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