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 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전국 최초로 개인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사업을 시행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어 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조세 가운데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라며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