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생이별' 사할린 자녀 202명 안산에 정착...자녀부부 귀국 허용에 따라

입력
2021.12.13 14:08

안산시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했다가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가족 206명이 안산에 정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돼 이번에 귀국하게 됐다. 기존에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에 의해 사할린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자녀만 귀국·정착할 수 있어 주로 1세대만 귀국하던지 귀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별법 시행으로 귀국·정착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면서 안산에는 이달 사할린동포 1세대 4명과 기존 1세대 자녀및 배우자 202명이 입주한다.

이번 영주귀국으로 그 동안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이 자녀와 함께 고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영주귀국은 지난 7일 ‘고향마을’에 66명이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고향마을’에는 주민들과 대한적십자 관계자 등이 꽃다발을 들고 나와 영주귀국 대상자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영주귀국은 이달 20일까지 이어진다.

딸과 함께 입국한 A(여·90세)씨는 “혼자서는 아무리 그리워도 못 왔을 텐데 딸과 함께 고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영주귀국 대상자들은 상록구 사동 ‘고향마을’을 비롯해 신길동, 반월동, 초지동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영주귀국 동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와 연계해 사할린동포 지원캠프 및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