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입력
2021.12.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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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 없이 상해 사망·후유장해 시 보장
보험료 25억 원 전액 서울시 부담

서울시가 별도 가입 없이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친다. 사고 발생 시, 보험 미가입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이다.

시는 13일부터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이륜차 면허소지자) 중, 서울에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이륜차나 도보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배달노동자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02-3486-7924)나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시 2,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3∼100%) 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수술비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200만 원이다. 사고가 발생해 배달노동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시와 계약한 민간보험사가 배달노동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간 보험료 25억 원 전액은 시가 부담한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낮은 편"이라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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