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이어 학원·교습소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받는다

입력
2021.12.10 14:03
지자체별 상이한 보상 대상에
중기부, Q&A 형식 유권해석 내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조치로 영업제한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학원이나 대면 방식의 교습소도 편의점에 이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질의응답 형식의 문서를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마다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세부조치가 다른 상황에서 이어진 문의에 중기부에서 유권해석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명확히 한 셈이다.

지난 10월 8일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손실보상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조치 수준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10만~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그런데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학원의 수업시간만을 제한하고 있는 탓에 교습 이외의 상담이나 평가 등 학원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중기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학원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적용을 받는 영업시간 제한에 교습 외에도 상담, 평가 등 개별 학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영업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반면 조례는 교습시간의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손실보상의 제한 대상인 영업시간과는 그 적용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방역 이행 여부를 확인한 학원에 대해선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원의 영업시간은 수업시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기부 의견의 요지다.

앞서 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나온 편의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문서를 각 지자체에 발송했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 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았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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