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영장 청구…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21.12.09 11:1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 혐의 적용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그의 동생이자 공동설립자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권 대표와 권 CSO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사 포인트인 머지포인트를 사용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무제한 20% 할인'을 제공한다고 홍보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상품권발행업자로만 등록한 뒤 영업해왔고,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 이 회사를 전자금융법상 미등록 업체라고 판단하고 머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제한하는 결정을 했다.

사용처가 축소되자 머지포인트 회원들이 동요했다. 당시 머지포인트 누적 가입자는 100만 여명, 머지포인트는 1,000억 원 이상 발행된 상태여서 파장이 컸다. 2만 여개의 가맹점 중 일부 영세업체만 제외하고 포인트 사용이 중단되자, 회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와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업체이기에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8월 말 머지포인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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