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실·김언배 독립운동 확인" 2기 진실화해위 첫 진실규명 결정

입력
2021.12.07 19:25
첫 조사 개시 착수 6개월 만에 사건 매듭 성과
간첩 조작 의혹 등 190건 조사 개시 결정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7일 22차 위원회를 열고 일제강점기 때 이뤄진 '이재실의 목포상고 학생운동'과 '김언배의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 등 2건을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하는 진실 규명 결정을 의결했다. 진실 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조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번 결정은 올해 5월 27일 2기 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착수한 이래 첫 성과다.

목포상고 학생운동은 이재실씨가 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 목포상업학교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씨는 이후에도 일본 아자부 수의축산학교 조선유학생동지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해 경찰 감시를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씨의 활동이 항일독립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 사건은 김언배씨가 1920년대 대한신민단 단원으로 함경도 지역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한 것을 말한다. 김씨는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지만, 지금까지 항일독립운동 활동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첫 조사 개시 결정 후 6개월 만에 첫 진실 규명 결정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사 활동에 더욱 매진해 진실 규명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14차 조사 개시 결정도 이뤄졌다.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경북(영덕·포항)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총련 관련 간첩 조작 의혹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조작 의혹사건 등 190건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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