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제기한 고민정∙천준호, 법원서 최종 불기소 처분

입력
2021.12.07 14:51
법원, 이달 초 국민의힘 재정신청 기각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고민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민의힘이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두 의원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이달 1일 국민의힘의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재정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운동 기간인 올해 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36억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 가족이 서울 내곡동에 보유했던 땅이 2011년 그린벨트가 풀리고 보금자리주택 부지로 선정됐는데, 당시 현직 서울시장이었던 오 시장이 힘을 썼다는 게 큰 줄기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고 의원과 천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오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당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비서실장이었고, 고 의원은 박 후보의 대변인이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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