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의혹' 윤우진 구속...구명 로비 등 칼 끝 겨눈 검찰

입력
2021.12.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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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혐의 
공무원에 실제 로비 여부 검찰 수사 속도 붙어
'육류업자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도 병행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윤 전 서장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육류업자 뇌물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도 검찰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도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사업가 최모(61)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는 A씨의 진정으로 시작됐다. A씨는 윤 전 서장과 최씨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았고, 이후 진행한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에게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A씨를 상대로 대질조사 등을 벌인 끝에 최씨가 A씨에게 대관비 명목으로 받은 4억 원 중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윤 전 서장 구속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검찰은 최씨 구속기소 직후 윤 전 서장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윤 전 서장이 사용하던 다수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윤 전 서장은 수시로 연락처를 바꾸면서 검찰 수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3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차명 휴대폰 여러 대를 사용한 적이 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가들에게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세무당국 인사 등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고문료, 접대비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육류업자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골프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진행되던 경찰 수사를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은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불기소 처분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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