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조망 가린 아파트...경찰, 건설사 압수수색

입력
2021.12.06 16:01
지난 2~3일 대방건설, 금성백조 압수수색
6일 오전 대광이엔씨와 건축사무소 3곳 추가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어 물의를 빚고 있는 건설사 3곳과 건축사무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서울 강서구 대방건설 본사와 대전 금성백조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광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해당 아파트를 설계한 건축사무소 3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월 19일 이들 건설사에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준 인천 서구청을 압수수색,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기도 했다.

대광이엔씨 등 건설사 3곳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조선 왕릉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이들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건축 중인 아파트 높이는 70~80m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디섯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기 파주에 있는 인조의 무덤(파주 장릉)과 부모의 무덤(김포 장릉), 계양산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조경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아파트 때문에 조망이 가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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