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이송 중 장애인 성추행한 구급차 기사 실형

입력
2021.12.06 11:30
울산지법, 징역 4년에 신상정보공개 3년 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 중이던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사설 구급차 기사 A씨는 지난 5월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송하고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가 하면 이후에도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