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학원의 강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44)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 회사 직원 등 4명에게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험생으로 행세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인터넷 강의업계의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해 다른 강사와 대입 온라인 강의업체의 운영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 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735차례 게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