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하한 10만→50만원' 합의... 여야 예산안 2일 최종 담판

입력
2021.12.01 23:05
경항모 예산 이견으로 합의 불발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실패했다. 해군 경항공모함(경항모) 설계비 예산 반영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당정은 핵심 쟁점인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하한선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나, 야당이 "우리와는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서 정부 제출안(604조5,000억 원) 대비 약 3조 원을 순증한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원인은 경항모 설계비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이견이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도중 취재진과 만나 "국력을 생각하면 경항모함은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 자체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을 속칭 '알박기'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삭감돼 예결위로 넘어온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지난달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경항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바 있다.

핵심 사안이었던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은 당정 간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총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민의힘)과는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하한액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최종 담판에 나선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 1일) 30일 전인 전년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손영하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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