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00억여 원의 세금을 장기 체납한 한 골프장에 대해 강제 매각 절차를 밟는 초강수를 뒀다.
도는 1일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1곳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강제 매각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매 처분 결정은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앞으로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A골프장이다.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체납세액은 100억 원을 넘긴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체납액 납부계획으로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대출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는 골프장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과 함께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공매는 체납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임야)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기존의 일부 부지에 대한 부분 매각과 달리 전체 부지를 매각한다. 이를 통해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한다.
도내 체납 골프장은 5곳이다. 법원회생 1곳, 폐업 1곳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도는 최근 골프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1곳에 대해서는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를 추진하고 있고, 2곳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했다. 도는 또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했으며, 남은 체납액 197억 원은 2022년까지 전액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