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검찰총장 때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당한 권한 행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후보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는 3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서 이미 수차례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인데,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냈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A4 용지 40쪽 분량의 질의서를 보낸 뒤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의견서 서두에서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이 확인된 점도 들었다.
지난해 4월 제기된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의혹 재수사 당시 윤 총장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보호하려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입건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를 어기고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권부 배당에 대해선 "이미 검사 징계 시효 5년이 도과해 징계 가능성을 전제하는 감찰사안도 아니며, 타인의 (민원 제기) 사주 의심도 일부 있었다"면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대검 인권부가 사건을 관장하되,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서울중앙지검이 조사하게 조치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임은정 검사의 수사 참여 배제 관련해선 "당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이 정상적인 조사를 거쳐 종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서면진술서를 검토한 뒤 직접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7월)하고 임은정 검사와 한동수 감찰부장을 참고인 조사(9월)했다. 지난달에는 윤 후보와 함께 입건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