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디, 신곡 방송 부적격 판정…이유는?

입력
2021.11.30 09:45

래퍼 트루디의 신곡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발음, 부적절한 표현 때문이다.

30일 오전 소속사 뉴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트루디의 신곡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와 수록곡 '오케이(OKAY)'가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타이틀곡인 ‘러브 유어셀프'는 '빛이 베'라는 가사를 비속어로 발음하고 욕설, 부적절한 표현 등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수록곡 '오케이' 역시 같은 판정을 받았다.

트루디가 1년 만에 발표하는 신곡 '러브 유어셀프'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트루디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곡이다. 강렬한 랩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트루디의 음악적 변신과 성장을 느낄 수 있다.

한편 트루디의 신곡 '러브 유어셀프'는 다음 달 3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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