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2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음주운전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6.7%였다.
반대 의견은 젊은 층일수록 높았다. 20대의 75.7%, 30대의 72.2%가 반대했다. 이어 40대 66.5%, 50대 55.3%, 60세 이상 53.6%였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다.
헌재는 지난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면서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과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취지처럼 '시간 제한이 없는 가중처벌은 과도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0대(34.3%), 부산·울산·경남(30.1%), 자영업층(34.1%), 중도층(29.4%), 보수성향층(29%), 국민의힘 지지층(35.6%)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KSOI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