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수용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형사 재판 일부가 연기됐다.
25일 대전시 방역당국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 식당 조리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최근 친척인 서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전날 오후 대전 서구 관저보건지소에서 PCR검사를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2주가 지난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A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대전교도소 직원 등 7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A씨 확진으로 이날 재판이 예정됐던 대전교도소 수용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관련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에 따라 형사 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가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