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 피할 수 있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고위층의 도덕적 의무)' 측면을 언급하며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종부세 고지 및 발급이 진행되면서 자칫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일각의 '종부세 폭탄론'에 대해 "폭탄이라는 용어는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균 종부세 부과액이 주택시세 16억~20억 원(1주택자)인 경우 27만 원, 주택시세 16억~25억 원 경우는 5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25억~27억 원의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지인이 있어 확인해 보니 종부세가 72만 원 나왔다"며 "그랜저 2,500㏄ 자동차세는 65만 원이 나온다고 했다. 25억 원 아파트와 3,500만 원 그랜저를 비교하면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할 만큼 큰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집값 폭등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는 정권심판 여론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여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이 실장은 다만 여야가 집값 하락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인하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시장 안정이 가해지기 전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안정을 해칠까 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종부세·양도세 부과'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양도세를 인하해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을 풀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이 실장은 "여야가 지난해 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부동산·가상자산 과세 등을 둘러싸고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는 청와대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