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준다더니 딱 3개월만?"...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1.11.24 17:00
11면
금융사에서 우대금리 과도하게 홍보
실제 지급 금리는 우대금리의 78% 수준

#. A씨는 최고 우대금리가 4.4%에 달한다고 홍보하던 한 은행 적금 상품에 가입한 뒤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해당 상품이 1년 내내 4.4%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우대금리가 높아져 가입 누적 9개월이 지난 뒤 딱 3개월만 4.4%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상품 가입 시 이런 금리 구조를 은행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3개월만 우대금리를 받는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4일 발령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권이 특판으로 내놓은 예·적금 58종을 분석한 결과, 만기 도래 상품(21종) 중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리 평균은 최고금리의 78% 수준에 그쳤다. 최고금리의 절반 이하만 지급된 상품도 2개 있었다.

특히 은행 자체 상품이 아닌 대형마트나 카드사, 여행사 등과 제휴해 내놓는 제휴상품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가 10만~3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만기 1년, 금리 3%(우대금리 포함)짜리 정기적금 상품 가입 시 수령 이자는 총 1만9,500원뿐인데, 이는 납입금액(120만 원)의 겨우 1.6% 수준이다. 고객들이 우대금리 요건을 지킬 유인이 약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약관 및 상품 설명서에 써 있는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보다는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잘 살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질 혜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 △자동이체 △비대면 계좌개설 등 특정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금연 성공' 등 조건 달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대금리를 예치기간 전체가 아니라 일부 기간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구조를 잘 살펴야 한다"며 "특히 적금 등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페널티 금리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