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취약 노동자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입력
2021.11.24 10:23
자발적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자가격리 시 23만 원


부산시는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진료비 3만 원과 소득피해 보상금 20만 원 등 모두 23만 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취약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비정규직으로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를 비롯해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이다. 지원 조건은 올해 6월 1일 이전부터 보상금을 신청한 날까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6월 2일부터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한 경우다.

12월 1일부터 부산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1차 사업에서 보상금을 받은 시민과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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