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하세요"

입력
2021.11.24 08:44
경기도 포털 '경기민원24'에서 접수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이 24일부터 온라인으로도 확대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경기도 거주 가정에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이날부터 경기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생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누적 실적은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만6,300여 가구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청 방법 개선을 원하는 도민 바람에 따라 접수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4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68%였다. 세부적으로 이용 도움(89%), 신청 기간 충분(88%), 사업 적절성(81%) 등은 높은 만족도를 받았으나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 방법 편리성은 40%만 긍정 평가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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