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굴레 묶여 연명하란 거냐" 소상공인, 초저금리 융자 지원에 반발

입력
2021.11.23 20:00
"현금성 지원 기대했는데 대출 뿐이라니 실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해 연 1%의 초저금리로 2,000만 원씩 총 2조 원의 특별 융자가 지원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현금성 지원이 아닌 대출 형태의 지원 방안에 대해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서 연명하라는 것이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출범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손실 보상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연 1%의 금리로 2,000만 원씩 총 2조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숙박업소,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 업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객실 3분의 2 이용, 16㎡당 1명 수용 등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간접 피해를 본 경우다.

해당 소상공인은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 주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5부제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올해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지난해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비 촉진 행사로 잇따라 개최한다. 다음 달 18~26일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고,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

이 밖에도 구독경제를 활성화하는 바우처 지원,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초저금리' 융자 지원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실 보상 업종과 비슷한 수준의 현금성 지원 기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손실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인원·시설 제한 업종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한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대출 한도가 이미 꽉 차 있는 소상공인들이 추가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출로 연명하라는 정부의 대책에 손실 보상 제외 업종들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손실 보상 또한 전국 평균 임대료로 고정비를 산출하는 등 예상보다 적은 과소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2년에 가까운 코로나 경기 위축과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 경기 회복에 갈 길이 먼 상황을 감안하면 손실 보상 제외 업종을 비롯해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