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절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50만 명에 육박했고, 세액도 지난해의 두 배가 훨씬 넘어 3조 원에 가깝다.
지난해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세종시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의 3배에 육박했다.
2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서울시민은 48만 명으로, 전체 납부 대상(94만7,000명)의 50.7%를 차지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서울시민은 지난해(39만3,000명)보다 22.1%(8만7,000명) 늘었다.
서울시 거주자의 종부세 고지 세액은 2조7,766억 원으로 지난해(1조1,868억 원)보다 134.0%(1조5,898억 원) 늘어났다.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5조6,789억 원) 중 서울시민의 몫은 48.9%다.
서울시에 이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 거주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14만7,000명)보다 61.9%(9만1,000명) 증가한 23만8,000명이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지난해(2,606억 원)의 4.5배인 1조1,689억 원이다.
납부 대상 기준으로는 △부산(4만6,000명) △대구(2만8,000명) △인천(2만3,000명) 등이 서울, 경기의 뒤를 이었다. 고지 세액 기준으로는 경남(4,294억 원)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부산(2,561억 원) △대구(1,470억 원) △제주(1,418억 원) △인천(1,284억 원) △광주(1,224억 원)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고지됐다.
지난해 주택가격이 급등한 세종시 거주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1만1,000명이다. 지난해 대상자(4,000명)보다 175%(7,000명) 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고지 인원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세종시민이 받아본 세금 고지 금액을 모두 더하면 259억 원에 달한다. 고지 세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뛴 지역은 충북이다. 충북 거주자에 고지된 세액은 707억 원으로 지난해(80억 원)의 8.8배가 넘는다.
고지 세액을 고지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세액은 600만 원이다. 1인당 세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2,683만 원)이고, 제주(2,026만 원), 광주(1,224만 원) 거주자의 세금도 평균 1,000만 원이 넘는다. 이 지역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의 고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 중 서울시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8.9%에서 50.7%로 줄었다. 고지 세액 비중도 마찬가지로 감소(65.4%→48.9%)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더한 수도권 종부세 고지 인원은 74만1,000명으로 전체의 78.2%, 고지 세액은 4조738억 원으로 71.7%다. 이 역시 지난해 고지 인원(82.9%), 세액(81.1%)과 비교해 비중이 다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