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삼산공원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편의 봐주기"

입력
2021.11.25 04:30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 순천시 삼산공원(삼산지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봐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해당 사업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도 순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 요청도 하지 않고 있어서다.

24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영산강환경청은 최근 삼산지구 땅 주인들이 해당 지구 내 비공원 시설 부지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1,252가구) 공사에 대해 "순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하라"고 민원을 내자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시설 면적과 비공원 시설 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삼산공원 사업은 그 면적 합계가 10만㎡가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이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2019년 3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를 마쳤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영산강환경청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이 시행령은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총량(대상 사업의 최소 면적 대비 실제 사업 면적 비율)의 합산이 1이상이면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사업이 총량과 누적 면에서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실제 삼산지구에선 민간 사업시행자인 순천공원개발이 공원 시설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9만3,139㎡) 설치 사업, 산지전용(2만3,887㎡)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데, 이들 사업별 총량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면 각각 0.931(최소 면적 10만㎡ 기준)과 0.119(최소 면적 20만㎡ 기준)여서 그 합산이 1이 넘는다. 이에 영산강환경청은 "같은 사업 부지 내에서 하나의 주된 목적사업(삼산공원 특례사업)에 수반되는 둘 이상의 개발행위를 중복 합산해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법제처의 기존 법령해석을 무시한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7월 "공원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산지전용이라는 별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는 각 사업 간 복합·상승 작용으로 해당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되는 경우"라며 "이는 총량과 누적 면에서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런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 체계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처는 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특정해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제는 영산강환경청이 이 같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알고도 "삼산공원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는 입장을 고집해 사업자 편들기 시비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영산강환경청은 순천공원개발과 공동 시행자인 순천시가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별 총량 계산을 중복 합산하지 않아 결과치를 1 미만으로 제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순천시를 두둔했다. 이처럼 영산강환경청이 법대로 순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하라는 땅 주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현재 아파트 공사 공정률은 41%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선 "환경당국이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누락을 눈감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면 순천공원개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계약에 따른 연체 이자와 수분양자들의 입주 시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등을 물어줘야 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다만 관계 법령을 두고 해석이 엇갈려 환경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여서 회신을 받아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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