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조 출입 기자단’에 속하지 않는 미디어 전문매체인 미디어오늘이 법원의 출입증 발급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9일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의 기자실 사용 신청과 (기자실) 출입증 발급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이 내린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 ‘셜록’ 등의 매체는 작년 12월 검찰과 법원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다.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올해 1월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법원 기자실 사용을 위해 우선 법조 출입기자단에 가입해야 하며, 그와 관련해서는 기자단에 문의하라는 취지였다.
미디어오늘은 그러자 법적 실체가 없는 기자단에 출입증 발급과 관련한 권한을 사실상 위임해 거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미디어오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답변은) 사실상 출입기자단 가입이 선행돼야 기자실 사용 등을 허락해주겠다는 취지의 거부 처분"이라면서 "법령상 별다른 근거도 없이 법원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루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입기자단 의견을 물은 뒤 피고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경우라도, (법원) 청사 내 질서와 보안 유지, 출입기자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재판 관계인의 인권 보호 등 피고 스스로 수립한 원칙에 근거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날 미디어오늘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 매체가 제기한 유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와 셜록은 검찰 기자실 출입증 발급을 거부한 서울고검을 상대로도 소송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