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논현동 사저 팔리자 “공매 무효” 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21.11.19 15:45
MB 뇌물 유죄 판결로 재산환수에 돌입
법원, 공매 무효·매각 취소 소송 모두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캠코가 공매에 부친 이후 이뤄진 매각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해달라는 별도 청구를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논현동 사저 등 그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이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게끔 동결하는 임시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했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논현동 자택을 압류했고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논현동 사저는 올해 7월 입찰자 1명이 11억5,600만 원에 단독 입찰해 낙찰됐다. 이 집은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거주해온 지하 1층~지상 3층 주택으로,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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