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불량변호사 조사 참여 막을 때 인권보호관 승인받겠다"

입력
2021.11.18 16:55
11일부터 검사장 직속 인권보호관 사전승인제
검사 임의 조치 시 변론권 침해 논란 해소 차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지장을 주는 변호인의 변론권 제한 조치를 인권보호관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변론권 제한 조치에 대한 인권보호관 사전 승인제를 도입,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주임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시키거나 △구속 피의자나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할 때 검사장 직속 인권보호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대검 예규를 토대로 변호인이 조사 방해나 수사 기밀 누설, 증거 인멸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주임검사가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및 접견을 중단하는 조치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변론권 및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피의자 측 항의가 적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임검사가 변호인 참여 배제 조치 전에 인권보호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인권보호관은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 절차 보장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변론권이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 등에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알렸다고 한다.

인권보호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사건의 주요 단계마다 인권 관련 법령과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영장 청구 등 주요 수사 길목에서 증거와 자료 검토 등을 하면서 인권 준수와 수사 공정성 등을 점검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실상 같은 검찰 조직의 인권보호관이 수사팀의 부당한 조치 여부를 체크하는 레드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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