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진정인과 대질조사…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

입력
2021.11.18 05:00
'1억 대관비 변호사법 위반' 관련
변호사 소개 의혹 등 수사도 계속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불법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윤 전 서장과 이 사건 진정인을 상대로 대질조사를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이날 윤 전 서장과 사업가 A씨를 함께 불러 '대관비 1억' 의혹과 관련된 양측 입장을 들었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A씨로부터 부동산 사업 관련 대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 등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서를 내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윤 전 서장 측근인 최모(61)씨는 A씨 등으로부터 대관비 등으로 6억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이날 대질조사에서 최씨가 A씨에게 받은 돈의 일부인 1억 원을 윤 전 서장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윤 전 서장과 A씨 주장은 엇갈렸다. 윤 전 서장은 "과거 최씨에게 빌려준 돈을 A씨가 대신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최씨를 대신해 갚아준 돈과 대관비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관비 1억' 혐의 이외에도 윤 전 서장의 각종 불법 브로커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서장은 주변 사업가들에게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세무당국 인사 등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고문계약을 맺고 형사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살펴봤지만, 윤 전 서장에게 피해를 봤다고 지목된 사업가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1억 대관비' 선에서 수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본보 11월 12일자 9면)도 나왔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윤 전 서장과 최씨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확대할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서장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서장과 교류했던 다른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도 출석 요청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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