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다시 유료화에… '경기도 무리수' 고개드는 비판

입력
2021.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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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대교 측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 인용
무료화 조치 22일만 18일부터 다시 유료 통행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법원 판단에 따라 18일부터 중단된다. 무료화 시행 22일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처음부터 경기도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과 함께 일산대교 측이 시민 불편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전날 무료통행 조치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이용자의 혼란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 판결에 철저하게 대비해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무료화 조치에 불복 소송을 맞선 일산대교㈜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가 막대한 교통비 부담을 안고 있는 서북부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꼬집었고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그간 막대한 수익을 챙겨갔음에도, 공공재인 도로의 본래 목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에 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토했다.

반면 경기도의 무료화 조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의 무료화 조치로 운영사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예상됐던 만큼 애초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영진의 이정석 변호사는 “상대방의 손실이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인용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일방적인 공익처분 자체가 무리였다”며 “공익도 중요하지만, 민자사업자의 손실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가 공익을 해친다는 논란에서 출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경기도의 무료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이재명 전 지사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하지만, 법원이 경기도의 2차례에 걸친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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