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박원주 전 특허청장을 두고 ‘수사 중 임명’ 논란이 일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인사를 청와대 경제사령탑으로 낙점한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박 수석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일하며 의사결정에 관여했다. 청와대는 “아직 기소되지 않아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 수석이 2018년 4월 부하 직원과 통화할 때 “현 정부에서 월성1호기가 돌아갈 수 있을 거 같으냐”라고 질타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가동 중단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임명 관련 규정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살펴봐도 박 수석에게는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산업부 주요 보직과 특허청장을 역임한 산업ㆍ경제 분야 전문가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등 핵심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요소수 수급 등 국정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거듭 두둔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여전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사를 굳이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검찰이 추후 박 수석을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청와대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던 만큼, 박 수석의 기소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