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불법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관비 1억 수수' 이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대로 용두사미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2018년 사업가 A씨로부터 부동산 사업 관련 대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규명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낸 진정을 토대로 윤 전 서장의 불법 브로커 활동과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두루 수사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B씨로부터 고문료와 접대비를 비롯한 각종 금품을 받는 대가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고문계약을 맺고 형사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 측근인 최모(61·구속기소)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다른 사업가들에게도 세무당국 인사들을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그러나 윤 전 서장에게 금품을 뜯기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들 대부분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를 비롯한 윤 전 서장 주변 사업가들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윤 전 서장이 사업가 A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혐의가 아닌 탓에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서장 관련 의혹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대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한두 차례 더 부를 예정이었지만 윤 전 서장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서장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이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재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