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원 임금 · 복지 차별 해소 근거 마련 …정세현 경북도의원

입력
2021.11.11 12:36
전국 첫 조례 발의, 육아 휴직수당 내년 지원· 연구대회 공·사립  동일 시행·정신건강 관리 등 규정


공립에 비해 임금과 복지에 차별을 받는 경북도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안이 마련된다.

정세현(민주당. 구미)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유치원 교원복지 실태조사 △사립유치원 교원지원사업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교원복지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원에 관한 사항, 근무여건 개선 사항, 재원조달 방안 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지원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대부분 도교육청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근거를 체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복지지원사업으로는 육아 휴직수당,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급식비, 국·내외 자격연수·직무연수·연구대회 참여 지원,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관리 지원, 경북도 운영 휴양시설 이용 등이다. 육아휴직 수당 월 평균 135만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과 단체보험가입 등은 2023년 시행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교원복지와 관련한 조례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이며, 표본으로 확산한 전망이다.

정세현 경북도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공립유치원과 함께 유야교육을 책임지는 핵심 주체임에도 임금과 복지 등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체계적인 교원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근무여건 향상과 사기진작 및 교육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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