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호출지점에 없었다면 택시 떠나도 승차거부 아냐"

입력
2021.11.10 15:50
권익위, 서울시 경고처분 불복한 기사 손 들어줘
"승차거부 판단 땐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 필요"

모바일을 통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예약 지점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택시기사가 승차 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기사가 출근시간대에 모바일 예약을 받고 승차 지점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없어 4분간 대기하다가 예약을 취소하고 이동한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올해 3월 17일 오전 7시 35분쯤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예약 지점에 도착했지만 승객이 나와 있지 않았다. A씨는 번잡한 출근시간대에 해당 장소에서 승객을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예약콜을 취소한 걸로 여기고 다른 콜을 받아 이동했다. 해당 승객은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자 A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고, 서울시는 이를 인정해 올해 6월 1일 A씨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중앙행심위에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A씨 이동경로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번잡한 출근시간대 교통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나와 있지 않은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해 승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차거부 처분을 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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