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17년 전 만들어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고용 안정성 등 근로조건의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면서 두 시장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포함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노 단장은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큰 변화가 없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개별 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돼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노 단장은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직업계고 졸업생 중기 핵심 인력으로 양성 △중기 근로자 소득 확대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이력 정책 설계 등의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또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 규제 완화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영역 확장 등으로 노동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발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을 통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처벌 수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