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아이돌학교' 과징금 부과 "심각한 시청자 기만"

입력
2021.11.08 18: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꿔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아이돌학교' 등 총 4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총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꾼 내용을 방송한 '아이돌학교'에 대해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방통심의위는 아이돌학교' 2회분을 동시 편성, 방송한 tvN, 오인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쇼핑 등 42개 사례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측은 투표 조작에 대해 "심각한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파장을 고려할 때에 과징금을 처분하자는 데에는 다들 동의했다. 제작한 방송사와 송출한 방송사의 안건이 같이 상정됐는데 송출한 방송사에 대한 책임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엠넷은 '과징금' 의견을, tvN은 '주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프로듀스X101'의 시청자 투표 논란이 불거진 후 '아이돌학교'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의혹을 포착, 수사대상을 확대했고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혐의점을 찾았다.

이후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Mnet 전 제작국장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며 "아이돌학교 조작사건의 범행 수법은 '프로듀스' 시리즈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악질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표 조작 이외에도 출연진들에 대한 처우 등 다양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밝혔다.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로 지목된 이해인은 "늦었지만 1등 축하한다는 말에 지난 4년간 가끔씩 서럽고 억울하고 울컥하던 감정들 참아왔던 게 다 쏟아진다"면서 후련한 마음을 전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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