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조 인력에게 ‘대리 수술’을 상습적으로 맡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모 병원 의료진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영장전담) 김종근 부장판사는 5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를 받는 모 병원 의사 A(51)씨와 간호조무사 B(50)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의사 C(60)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로는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가담 정도와 전력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2018년부터 의료 보조 인력이 피부 봉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의료법상 봉합수술 등 고도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인력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 과정에 참여했다는 제보를 접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제보자를 통해 2018년 해당 병원 보조 인력이 수술 전후 피부 절제·봉합 등의 의료행위 일부 또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메모 형태로 작성된 수술 참여 기록 등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병원 내 보조 인력이 취득한 면허 사항 외의 의료 행위를 맡겼다고 보고 있다.